HOME소개공지사항
대한민국 정부 귀하
(참조 : 법무부 장관)
정당해산 제소 청원서
2017. 2. 17.
청원인
국민행복당 대표 김 천식
연락처 010-6582-5707
이메일 cheonsik0801@naver.com
당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63로 40, 라이프오피스텔 1220호
[ 인사 말씀 ]
안녕하십니까? 공무수행에 수고가 많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국민행복당의 총재 김천식입니다.
정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치 전반에서 일상화된 불법과 부정·부패·비리와 혼탁 등등 정치적 고질병의 근원이 ‘정당’에 있다는 사실과, 특히 국가경영을 주도하는 현존 모든 ‘원내 정당’들이 사당화 독재의 ‘권력 공천’과 ‘당외국민 공천’ 등으로써 헌법 제8조④ 항에 규정된 ‘민주적 기본질서’를 거의 전면적으로 위반하는 ‘반민주성’에 의한 ‘정당해산’ 사유를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깨달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본 청원의 ‘정당해산’ 문제에 관해서, ‘반민주’적인 사당화 독재 등의 정당해산 사유들이 헌법의 총강인 전문에서도 “··· (자유당 정권이 자행한 권력·정당의 사유화 독재라는)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 모든 사회적 ··· ‘불의’를 타파하여 ···”야 한다고 하여 타파돼야 할 ‘불의’(不義)로서 규정돼 있어, 정의-불의 사이는 함수관계여서 불의가 커지면 정의가 축소되는 필연성 때문에 ‘불의’는 반드시 ‘척결’돼야 ‘정의’가 확립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국민행복당을 경영하는 저의 정치적인 ‘양심’과 ‘정의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 제26조의 ‘국민 청원권’ 규정에 의거해서 본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바입니다.
정부는 본 청원을 진지하게 처리해 주기길 바랍니다. 믿고 기대하겠습니다.
|